훈령 일부개정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83 발령일: 2015년 1월 27일 시행일: 2015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국세청 본청에 둔다.

제3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을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과 재무관, 외부위원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국세행정 및 예산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상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제12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위촉 해제한 때

제4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5.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6.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및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지침 등에 의한 예산의 목적변경이나 10억 원 미만의 목적변경 사항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되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 중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심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재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① 각 국장이 안건을 심의에 부치려면 별지 제2호의 심의의뢰서를 집행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비치)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위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