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976 발령일: 2015년 2월 10일 시행일: 2015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