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5-12 발령일: 2015년 2월 23일 시행일: 2015년 2월 23일

본문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2. 위탁업무 가.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 나.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다.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라.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 마.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연구 바. 우체국금융 고객(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계관리 활동 지원 사. 우체국금융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 아.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회계 업무의 지원 자.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 차. 그 밖에 가호부터 자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