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977 발령일: 2015년 2월 25일 시행일: 201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평가 대상 기관은 법무부 실·국·본부(담당관실 포함) 및 그 소속기관(지소, 출장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제외)으로 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은 SNS 홍보 실적이 우수한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업무 담당자 중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법무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각 기관에서 평가시스템에 등록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② 개별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 후 우수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대신한다.

③ 모든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실 검사, 온라인대변인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평가지표)

①평가지표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공식 계정에 대한 서비스 인기도, 서비스 영향력, 정책홍보 연계성, 콘텐츠 충실성 등으로 한다.

②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매년 대변인실에서 수립하는「뉴미디어 홍보실적 평가 계획」에 의한다.

제6조(포상 시기)

①법무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개별 공무원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제7조(포상내역)

① 포상의 종류는 상장으로 하고, 모바일 전산기기 또는 포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8조(행정사항)

대변인은 매년 초 「뉴미디어 홍보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제9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포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