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
2.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
3.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또는 교원, 환경부 산하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
④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교육담당 사무관이 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
2.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환경교육과 관련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
4. 환경교육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
5.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
6. 기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관심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경우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협의회 위원 중 제2조 제3항 1호 내지 2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3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