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에 설치·운영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2.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문화·홍보 및 생태관광 관련 사항
4. 기타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당연직)
2. 지역주민 대표(마을이장, 당연직)
3. 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위촉직)
4. 왕피리 마을주민 대표(위촉직)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동의(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재적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여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 외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은 정책의 반영과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과 보관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왕피천환경출장소 담당자가 된다.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