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48 발령일: 2009년 8월 27일 시행일: 2009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설치)

협의회는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2.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문화·홍보 및 생태관광 관련 사항

4. 기타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당연직)

2. 지역주민 대표(마을이장, 당연직)

3. 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위촉직)

4. 왕피리 마을주민 대표(위촉직)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동의(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재적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여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안건의 제출)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 외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은 정책의 반영과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회의록 작성과 보관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왕피천환경출장소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등)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