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09년 3월 3일 시행일: 2009년 3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 설치)

①환경감시단에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감시1과, 환경감시2과, 환경사범수사과(이하 "과"라 한다)를 둔다.

②각 과는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할구역)

환경감시단의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휘·통솔)

환경감시단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휘·통솔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계 등

제5조(업무수행체계)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각 과의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제5조의2(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 지정·운영)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지도·점검 및 수사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지도·점검계획 수립)

①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에 의한 관할 기관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환경감시단 소관 분야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특별지도·점검 실적 및 평가

2. 당해연도 특별지도·점검 목표

3. 당해연도 중점 지도·점검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등

제7조(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①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은 환경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 별표1(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에 따른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취약지역 및 오염우심지역의 문제업소를 특별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일간 배출량, 주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 등 일반현황

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3. 선정사유

4. 기타 주요사항

제8조(특별지도·점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이하 "배출업소"라 한다)에 대해 연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실시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배출업소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로 균등한 지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정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합동지도·점검)

①환경감시단장은 자체적인 특별지도·점검 업무수행 외에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환경오염 단속기관과 함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고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연락체계 구축)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감시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지자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영산강대권역 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환경감시단장은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매월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월의 지도·점검업체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 일반현황

2. 위반법령(조항) 등 위반내역

3. 기타 주요사항

제3장 인사 및 복무관리 등

제13조(복무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의 복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과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②환경감시단장은 각 과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환경사범수사과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감시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비정규직 임용·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733호, '07.9.18)"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739호, '07.12.7)"에 따른다.

제14조(직원교육)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함양, 부조리 예방, 기밀 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운영·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771호, ‘08.3.31)"에 따라 소속 직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집행업무의 권한 일부를 환경감시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사무실의 설치·운영

제16조(사무실 방호 및 경비)

①환경감시단장은 각 사무실에 대하여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3.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④최종퇴청자는 서류보관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등을 점검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사무실 관리·운영)

환경감시단장은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실 및 대기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