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11년 9월 20일 시행일: 2011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

2.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협의

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

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

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

6. 지역의 사회·문화 인프라와 접목된 환경교육 사업 건의 및 자문

7. 지역사회의 특성(지리적, 산업적, 생태적, 환경이슈 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관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민측 위원장은 민측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 교육청"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

1. 환경청 환경교육 담당부서 국장 및 과장

2. 시·도 환경교육 담당부서 과장,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부서과장

3. 환경청, 시·도, 시·도 교육청이 추천하는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또는 교원, 환경관련 유관기관·민간(환경)단체·산업계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 중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 중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관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일시 및 내용 등을 사전에 민측 위원장과 협의하고, 회의자료 등 중요사항은 사전에 민측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시·도, 시·도교육청 위원 소속기관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차하위자를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안건논의에 필요한 환경교육관련 자료제출을 관측위원장 및 자료 제출기관 위원의 동의하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정사항 추진)

① 환경청은 협의회 결정사항을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 논의 및 결정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추진해야 하며 각각 그 반영 및 추진여부 등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실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청 환경교육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