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① 관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관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별지 서식3호를 작성하여 기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는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 기관관리책임자는 매 구입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
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관리책임자는 가격, 구매조건 등을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