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25 발령일: 2015년 3월 10일 시행일: 2015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 한다.

② 해양수산부(본부)의 출납공무원은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실·국),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운영지원과), 정보화 물품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해양수산부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관리 조정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3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물품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관서의 각 과장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사고등학교의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 한다.

제16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8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 한다.

제17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 한다.

제18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①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② 해당 관서의 장은 분임 회계직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20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 부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5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