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
발령일: 2013년 3월 25일
시행일: 2013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재정책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 등과의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대상)
연구원과 방재정책 연구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상호 협력사항)
협약체결 기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연구 및 기술개발, 운영, 평가·진단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
2.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
3. 임직원 상호교류 및 연구 행정정보의 교환
4. 양 기관의 협의하에 세미나, 각종 행사 공동개최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
5.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
2. 연구생 우선 선발
3. 연구진 강의 및 자문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협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기타 협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절차 및 예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행정사항)
협약체결 즉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