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74 발령일: 2014년 12월 22일 시행일: 2014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1. 식품위해평가부장

2. 의약품심사부장

3. 바이오생약심사부장

4. 의료기기심사부장

5. 의료제품연구부장

6. 독성평가연구부장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제5조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각부 주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위원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5.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실험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 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7조(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