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78 발령일: 2014년 12월 22일 시행일: 2014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관 지정 및 등록)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생명연구자원 중 질환모델마우스 등과 같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확보,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자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하여 기탁 및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3조(기탁신청 및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

① 분양대상 실험동물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별표 1"과 같고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목록 및 정보는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

② "별표 1" 이외의 분양이 가능한 실험동물은 평가원장이 실험동물의 특성·생산원가 또는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가격을 정한다.

③ 실험동물의 국가 자원화를 위한 연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분양신청)

실험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기관은 수령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실험동물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통지)

① 평가원장은 동물 보유 및 계통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여부를 결정하여 동물의 종류, 수령 일자,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실험동물 분양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양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하는 경우 실험동물 분양 통지서에 첨부된 세입금납입고지서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고수납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검사서 교부)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분양시 유의사항)

①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번식할 수 없고 분양받은 실험동물 및 생산된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실험동물은 수송 도중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반상자에 넣어 분양하여야 하며, 수송에 장기간을 요할 시에는 수송기간에 필요한 사료 등을 운반상자에 넣어야 한다.

④ 운반상자에는 동물명, 계통, 주령,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한 표시서를 운반상자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분양동물의 생리, 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