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연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이라 한다)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2. "학·연학생"이라 함은 식약처소속 공무원중 학·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식약처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연 담당부서"라 함은 학·연과정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도교수"는 "식약처지도교수"와 "대학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식약처지도교수"라 함은 식약처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식약처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강의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한 대학의 교원으로서 식약처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식약처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학사운영
학·연과정은 관련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관계 부처의 인가에 따라 설치한다.
학·연과정의 학사운영을 대학과 협동하여 운영하되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학·연과정에 설치하는 전공분야와 정원은 식약처의 연구방침·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학·연과정의 입학자격은 식약처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세부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식약처 소속 공무원은 출제, 면접, 합격자 사정 등 입학전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입학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①교과 과정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식약처가 담당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협의하에 식약처에서 시행한다. 다만, 분야가 특수할 경우에는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지도교수는 대학 학·연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학·연과정의 학위논문은 대학지도교수와 식약처지도교수가 공동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논문주제의 선정 및 종합시험은 해당대학과 공동 시행하고 관련절차는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소속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식약처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한다.
제3장 학·연 학생 학사관리
①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연학생은 식약처의 학·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식약처 학·연 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연 과정 담당 부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연등록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지도교수는 학생이 학위논문 실험기간동안 식약처내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식약처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학·연 학생은 연구수련 기간(석사 2학기 이상, 박사 3학기 이상) 이내에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식약처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학·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연학생은 식약처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는 학·연 학생의 학적 또는 소속기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학적변경(소속부서 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학·연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객원연구원
학·연 학생의 공동지도와 공동연구를 위해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객원연구원의 위촉 직급은 객원책임연구원 또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한다.
객원연구원의 위촉 기준은 교수를 객원책임연구원으로 하고, 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객원선임연구원으로 위촉한다.
①객원연구원은 식약처 지도교수 및 연구수련장의 제청이 있는 경우 학·연 담당부서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위촉한다.
②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객원연구원위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학·연 학생의 논문지도 기간내로 한다.
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한다.
기타 객원연구원 위촉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학·연과정 사고 발생시 지도교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약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학·연과정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거나 이 운영규정이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학·연담당부서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학·연담당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식약처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
6. 기타 학·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