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81 발령일: 2014년 12월 22일 시행일: 2014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실험동물 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 전략 수립 지원

2. 실험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제안

3. 실험동물 관련분야 의견 수렴 및 제안

4. 기타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회장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하고 1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

3.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실험동물 관련 책임연구원 이상

5. 실험동물 관련 산업 회사의 대표이사 및 동등이상의 자

6. 관련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7. 그 밖에 실험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협의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에 소속된 위원 등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어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

2.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및 세부분과의 사무 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간사는 실험동물자원과 과장으로 하고, 세부분과의 경우 분과에서 지정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경비 지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