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발령번호: 2015-35
발령일: 2015년 4월 16일
시행일: 2015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기준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회선용량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경우
2.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교환기의 위치가 조정되어 접속점 및 접속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3. 접속이용사업자의 통신망내 국번호(局番號)의 변동으로 접속제공사업자의 망내에서 동 번호의 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전기통신설비 이용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주(電柱)·케이블 등 제공설비의 구간 또는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
5. 접속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접속이용사업자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