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주요 홍보 현안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이하 ‘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본부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으로 한다.
③ 전략협의회의 간사는 대변인이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소관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무정책 홍보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법무정책 홍보업무 관련 실·국·본부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무정책 홍보 이행사항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법무부차관은 전략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각 실·국·본부 주무과장, 정책기획단 검사, 대변인실 검사, 기획조정실 기획검사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대변인실 검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소관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각 실·국·본부장은 소관 주요 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홍보시기와 구체적인 홍보수단 등이 포함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각 실·국·본부의 홍보계획을 종합하여 매월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