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본문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공용 차량’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유의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승용 차량
2. 승합 차량
차량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한다.
① 차량 관리 총괄책임자는 담당주무(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며, 차량관리를 위해 운전원 이외에 차량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를 위한 담당주무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차량 운영 관련 업무 총괄
2. 차량 배차와 승인 검토
③ 차량관리담당자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차량 배차 시 차량운행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2.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대장 등 차량관리현황 주기적 검토·관리
④ 운전원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차량 운행·관리 및 차량운행일지 기록
2. 교육생 현장 견학 지원 및 강사 수송
3. 차량정비대장 기록
4. 차량 인도 시 안전운행 교육 및 지도
차량운행자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①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근무지 외 출장인 경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근무지 내(나주·광주) 출장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일에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차신청을 할 경우, 배차승인요청자의 출장명령(공용차량이용) 조치 후에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① 배차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 차량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운행목적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장 업무 수행
2. 현장 교육 등 교육 훈련 과정과 관련된 사항
3. 업무 협의, 회의 참석 등 업무에 관련된 사항
4. 장거리 운행에 따른 안전성 여부
② 제1항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자가 [별표1]의 항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 제한 내역을 [별표2]의 운행제한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차량 운행자는 차량 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차량은 차고에, 열쇠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행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운전원 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운전원은 해당 운행 내역을 [별지3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 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차량 운행자는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사적인 사유로 차량을 운행하면 안된다.
② 차량 운행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중 교통 법규 및 안전 수칙 등을 위반해 과해진 범칙금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차량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을 정비한 경우 [별지4호] 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을 수리·점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지원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용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된 부분 이외의 사고는 차량 운행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공용 차량 유류(휘발유, 경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