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68 발령일: 2015년 6월 6일 시행일: 2015년 6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책본부에는 총괄반,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을 두고, 총괄반에 기획총괄반, 현장점검반, 자원관리반 및 대외홍보반을 둔다.

제3조(기능)

①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은 인력, 예산, 대외협력 등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기획총괄반은 메르스 예방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 총괄, 각종 정보 및 통계 총괄, 각종 회의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점검반은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의 현황 파악 및 관련 통계 관리,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원관리반은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 및 의료인력, 물품 등 의료자원 관리, 병원 내 감염확산 방지, 비상 방역 및 검역체계 관리, 메르스 사망환자 장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대외홍보반은 대국민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홍보전략 수립, 언론 및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반별 기능에 속하지 않으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총괄반장이 정하는 반에서 처리한다.

제4조(구성)

① 대책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총괄반장,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 및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장관으로, 부본부장은 차관으로 하고, 총괄반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의 근무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민관합동대책반 운영)

①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민관합동대책반은 메르스 관련 학회와 대책본부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