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1727 발령일: 2015년 6월 8일 시행일: 2015년 6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2.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3. 일정 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4. 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제3조(세관장의 안내 의무)

세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기한) 등이 지나면 수출입업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분야별 안내사항)

① 세관장은 사전안내 대상업무로서 별표에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내기한까지 안내사항을 수출입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 외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서면

2. 전자우편(e-Mail)

3. 팩스(FAX)

제5조(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안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세관장의 보고)

세관장은 별표에 열거된 업무의 안내를 소홀히 하여 수출입업자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