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59 발령일: 2015년 6월 12일 시행일: 2015년 6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2.제1호에 따라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제1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한 인지에 의한 조사

제3조(구성)

신고센터는 신고센터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신고센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등의 파견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신고의 처리)

① 신고자는 신고센터의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문서 형태로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접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고지한 후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신고 대상과 신고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센터의 직원은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한을 부여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의 직원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 지부, 산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 또는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에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5.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 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

6. 신고인 본인이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비밀의 보장)

① 신고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

3.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

②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 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① 제2조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되어 감사를 시행한 결과 관계자가 소속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에 대한 기여도, 적발된 비리 행위의 중대성, 신고인의 불법행위 여부,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스포츠비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또는 감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동일 신고사안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치된 내용인 경우

5.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7. 행정처분이 주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시정, 교육계도 등의 경미한 사례를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경비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과 감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