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15년 6월 3일 시행일: 2015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의 고발 등)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 한 것으로 의제되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범죄혐의 사실을 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제3조(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1.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연구비 집행 업무

다. 계약 관련 업무

라. 입장료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