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191 발령일: 2015년 6월 3일 시행일: 2015년 6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3조(교육일정)

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naqs.go.kr) 및 인트라넷 게시판의 ‘교육훈련알림’란을 통해서 공지한다.

제4조(교육기간)

사이버교육과정 기간은 수요조사기간,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학습기간, 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시간 수)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제5조(교육대상자)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대상은 농관원 소속의 공무원 및 비공무원에 한한다.

제6조(교육분야)

①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한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직무와 역량개발 분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한다.

제7조(과정별 인원)

과정별 교육인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명 이내로 한다.

제8조(교육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습인정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과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다만, 1차시당 40분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인정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9조(수강신청)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한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총 2과정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교육생은 수강신청 시 본인의 소속, 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제10조(승인)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 처리한다. 이 경우 사이버 상에서의 승인처리는 공문으로 접수되어 승인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승인이 끝나면 교육생 선발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다.

제11조(수강취소)

① 수강신청 기간이거나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교육생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강취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습방법)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농관원 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제13조(학습시간)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임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제14조(진도관리)

① 학습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학습차시의 비율(%)로 나타내며, 과정운영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

②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학습활동 조회)

①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일시 및 기준)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

제17조(평가구성)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로 구성한다.

제18조(평가 세부운영방법)

① 학습진도(이수)율평가는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②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선택여부는 교육시작 전에 공지한다.

③ 과제물평가와 수료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물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수료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객관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운영한다.

제19조(수료평가 방법)

수료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50분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수료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교육생 스스로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수료평가 응시기회는 재시험을 포함하여 총2회에 한한다.

제20조(이수기준)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

1. 과정별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

2. 학습진도(이수)율이 90%이상

3.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

4. 최저이수 학습시간(각 과목의 상시학습 인정시간 × 30%)을 충족

제21조(이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교육운영자는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이수결과를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 시험연구소 및 지원으로 통보한다.

② 이수결과를 통보 받은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상시학습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 그 외 교육생 본인이 필요시 교육수료증을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제22조(교육생관리)

①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및 1년간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미 이수한 것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요원

제23조(운영요원의 구분)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

제24조(담당강사)

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②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물, 총괄평가 문제, 토론주제 등을 제공한다.

③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생을 지원한다.

제25조(과정운영자)

①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담당강사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제26조(강사수당)

담당강사의 수당은 내부강사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강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