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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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관기준일에 제4조에 의한 자산·부채 등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이관하는 자산·부채 등의 원인서류와 부속명세서를 계정과 함께 중앙회로 이관한다.
③공사와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원인서류의 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공사는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배당받은 자금 또는 예치금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중앙회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사에 미상환 차입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등 이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산·부채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③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①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와 중앙회는 본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 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①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파산재단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업무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의 관련 직원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공사와 중앙회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제반서류에 상호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와 중앙회에 대해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사와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