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5-92 발령일: 2015년 7월 1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