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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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본부 실·국 주무과장, 소속기관 주무과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지원과 수입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
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수입징수관
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
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