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15-20 발령일: 2015년 6월 30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img id="20635727"> </img> 1.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등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 및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이하 “검토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책임과 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준칙에서 “감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독립된 감사인이 동 준칙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1-1)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재무제표 또는 과거 재무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연간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 준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 준칙에서 중간재무제표란 회사의 회계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단위로 하여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로서 반기 및 분기재무제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이 준칙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연간재무제표를 감사함으로써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이러한 이해는 감사인이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을 통하여 보완 및 수정되며, 중점적으로 수행할 질문이나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img id="20635728"> </img> 4. 감사인은 검토 업무 수행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및 관련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감사인은 개별 검토업무에 적용할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별 검토업무와 관련된 품질관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4) 인적자원 (5) 업무의 수행 (6) 모니터링 6.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표시되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가적 의구심이 있는 태도란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며, 문서나 회사 경영진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 신뢰성에 반하거나 의문을 초래하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img id="20635729"> </img> 7.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는 감사인이 본 준칙에 따른 검토를 기초로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변형하지 않을 위험을 보통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목적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목적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서는 중간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거나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 표명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9. 검토는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감사와 같은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설계되지는 않는다. 검토는 주로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로 구성된다. 검토에서도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으나, 감사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모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img id="20635730"> </img> 10. 감사인과 검토대상회사는 검토업무 조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11. 합의된 검토업무 조건은 일반적으로 검토업무계약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검토업무의 성격, 특히 검토의 목적과 범위,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범위, 감사인이 얻는 확신 및 보고서의 성격과 형식 등에 관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검토업무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 계약조건은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 조건과 결합될 수 있다. (1) 중간재무제표 검토의 목적 (2) 검토의 범위 (3)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4)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5) 감사인이 회사의 모든 재무기록과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경영진의 책임 (6) 회사의 재무기록에 내재된 경영진주장과 검토 수행 중 구두로 진술된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진술을 감사인에게 제공하겠다는 경영진의 동의 (7) 보고서의 수신인 등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 형식과 내용 (8) 회사의 문서에 검토받은 사실을 명시한 중간재무제표를 포함시킬 경우, 경영진이 동 문서에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도 포함시키겠다는 동의 ※ 보론 1 :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계약서 사례 <img id="20635731"> </img>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 12. 감사인은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이 회사의 연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업무를 계획하고 수행시 이를 충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1) 잠재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발생가능성을 고려 (2)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를 선택 13. 회계감사기준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은 회사의 연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간재무제표의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충분하도록 이에 대하여 이해를 갖추고 있다. 감사인이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를 계획할 때는 연간재무제표의 감사를 통하여 이해하였던 사항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가 연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14.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할 질문이나 분석적절차, 기타 검토절차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건이나 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을 파악해야 한다. 15.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보완 및 수정하기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도 감사조서, 직전 중간기간 및 전년도 비교 중간기간의 검토조서를 열람한다. (2) 경영진이 권한남용을 통해 내부통제를 무력화 할 위험 등 전기 재무제표의 감사시 파악된 유의적 위험을 고려한다. (3) 최근의 연간재무제표 및 전년도 비교 중간재무제표를 열람한다. (4) 수행할 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처리기준상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5) 전기 재무제표에서 수정 또는 미수정왜곡표시의 성격을 고려한다. (6) 내부통제의 유의한 미비점과 같이 재무회계 및 보고에 있어 지속적인 유의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고려한다. (7) 당기 연간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수행된 감사절차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한다. (8) 내부감사의 수행결과와 경영진의 후속조치에 대해 고려한다. (9) 부정으로 인하여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그 평가결과를 질문한다. (10) 경영진에게 회사의 영업활동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질문한다. (11) 경영진에게 내부통제의 유의적 변화 및 이로 인해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질문한다. (12) 경영진에게 중간재무제표의 작성 절차와 중간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회계기록의 신뢰성에 대하여 질문한다. 16. 그룹감사인은 회사가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 경우 부문별 검토절차의 성격을 결정하며, 적용가능한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해 부문의 검토에 참여하는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이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부문별 중간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대한 중요성 기준과 왜곡표시위험, 그리고 부문별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내부통제의 집중 또는 분산에 대한 그룹감사인의 이해 정도가 포함된다. 17.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은 연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초도감사인으로 선임되어 최초로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와 회사의 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18. 감사인은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수행할 질문이나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에 집중할 수 있다. 감사인은 이러한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전임감사인에게 질문을 수행하며,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와 직전 중간기간에 대한 검토조서를 검토해야 한다. 이 때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서 수정 또는 미수정왜곡표시의 성격,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무력화 할 위험 등 유의적인 위험요소, 내부통제의 유의한 미비점과 같이 회계 및 보고에 있어 지속적인 유의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성의 원칙 19. 감사인은 검토절차의 성격·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왜곡사항의 영향을 평가할 때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 기준의 결정시 감사인은 양적·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전문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20. 감사인은 검토업무 수행시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시 적용하였을 중요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와 비교할 경우 검토업무는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이런 정보를 신뢰하고 이용하는 측의 요구에 의거하여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검토업무라고 하여 감사업무 수행시에 비하여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 21.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무 및 회계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일반적으로 검토업무에서는 검사, 관찰 또는 조회를 통한 계정잔액에 대한 테스트가 요구되지 않는다.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절차는 중간재무제표와 관련된 유의적 회계문제에 대해 입수된 확인적 정보보다는 일반적으로 재무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의 수행으로 제한된다.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전년도 감사의 위험평가 결과 및 감사인이 고려하는 중요성 수준은 중간재무제표와 연관되는 범위에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의 성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23.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지배기구, 기타 주요 위원회의 의사록을 열람한다. (2) 전년도 감사 및 검토에서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를 변형시킨 사항과 수정 또는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3) 중간재무제표의 유의적인 부문에 대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는 부문감사인과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한다. (4) 재무 및 회계, 기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다. ① 중간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 ②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그 적용방법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③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 중간재무제표에 이미 파악된 미수정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⑤ 사업결합 및 사업부문 매각과 같이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경상적이거나 복잡한 사건 ⑥ 공정가치의 측정 혹은 공시를 위해 적용한 유의적 가정 및 특정 방침을 이행할 의도와 능력 ⑦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적절히 회계처리 되고 중간재무제표에 공시되었는지 여부 ⑧ 약정사항 및 계약상 의무사항의 유의적인 변화 ⑨ 소송 또는 배상청구 등 우발부채의 유의적인 변화 ⑩ 채무 약정사항의 이행여부 ⑪ 검토절차 적용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항 ⑫ 중간기간 종료일 직전이나 직후 수일동안 발생된 유의적인 거래 ⑬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하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부정의혹 ● 경영진 ● 내부통제에 유의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련자 ⑭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부정의혹으로서 종업원, 퇴직 종업원, 재무분석가, 감독기관 등이 제기한 사항 ⑮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의 위반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 (5) 비경상적으로 보이거나 중간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의미하는 상관관계나 개별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적 검토절차를 실시한다. 분석적절차는 비율분석과 추세분석 및 회귀분석 같은 통계적 기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작업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검토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6) 중간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숙독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나타나는지 고려한다. ※ 보론 2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세부절차 24.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 전 또는 작성시점에 여러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사인은 중간기간 말 이전에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보완 및 수정하고 입수가능한 회의록 열람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중간기간의 초기에 일부 검토절차를 수행한다면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회계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려할 수 있다. 25. 이 준칙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동시에 연간재무제표의 감사인이기도 하다. 감사인은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특정 감사절차에 대하여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절차와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할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여 얻은 정보는 연간재무제표의 감사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 수행시 연간재무제표의 감사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절차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병, 기업구조조정 또는 유의적인 매출거래와 같이 중간기간 중에 발생한 유의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26. 일반적으로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서는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대한 질문 외에 추가 보강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조회서를 보내는 것도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소송 또는 배상청구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변호사가 관련된 유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변호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한다. 27.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가 원시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 또는 관련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와 다음 자료를 추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등 회계기록, 또는 회계기록과 일치시키거나 조정한 명세 (2) 필요한 경우 회사의 기록에 대한 기타 근거자료 28. 감사인은 경영진이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된 사건으로서 중간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를 요하는 모든 사건을 파악하였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일 후에 발생된 사건을 확인하는 다른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29.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야 한다. 감사인이 질문 또는 기타검토절차를 수행한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근거한 향후실행계획,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경영진이 그 산출결과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2) 이와 같은 사항들이 중간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 되었는지 고려한다. 30.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은 연간재무상태표일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고,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서 경영진에 대한 질문이나 기타의 검토절차 과정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감사인은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에게 자산의 처분계획, 자금의 차입, 부채구조의 조정, 지출의 축소 혹은 지연, 유상증자 등과 같은 향후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한다. 또한, 감사인은 경영진의 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이러한 계획의 실행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믿는지 질문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경영진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이러한 계획의 실행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절차를 요하지는 아니한다. 31.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 또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검토절차를 수행한 결과 유의적 매출거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록되었는지 의문시 된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충분하도록 마케팅 및 회계 부서의 책임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판매계약서의 열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mg id="20635732"> </img> 32. 감사인은 미수정 왜곡표시를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왜곡표시가 개별 및 합계 기준으로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33.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같은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설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적절한 공시 등 왜곡표시를 알게 된 경우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이러한 왜곡표시를 개별 및 합계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34. 감사인은 미수정 왜곡표시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 때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 및 금액, 왜곡표시가 전년도에 발생된 것인지 또는 중간기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왜곡표시가 향후 중간기간 내지 회계연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5. 감사인이 특정 기준금액을 설정한 후 그 기준금액 이하 왜곡표시사항들의 합계금액이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상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 왜곡표시사항을 집계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중요성 결정시 양적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왜곡표시도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img id="20635733"> </img> 36. 감사인은 경영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다만 (3)의 경우 경영진은 수정반영 하지 아니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서면진술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2) 중간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표시되었음 (3) 경영진은 감사인이 집계하여 제시한 중간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중 회사가 이를 수정반영하지 않은 사항들은 그 개별금액 또는 합계금액의 영향이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음 (4) 경영진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부정으로 의문시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진이 알고있는 유의적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5) 경영진은 부정으로 인해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위험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음 (6) 경영진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법규 위반이나 그 위반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경영진이 알고 있는 것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7)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일 후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된 사건으로서 중간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를 요하는 유의적인 사건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37. 감사인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진술에 추가하여 회사의 영업 및 산업에 관한 특정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진술서를 입수한다. ※ 보론 3 :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와 관련된 서면진술 사례 <img id="20635514"> </img> 38.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의 정보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하기 위하여 기타의 정보를 숙독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중간재무제표와 기타의 정보를 숙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불일치를 파악한 경우,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 또는 기타의 정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지 고려하여야 한다. 중간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진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기타의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진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인은 중요한 불일치 내용을 검토보고서의 추가문단으로 표시할지, 검토보고서 발행의 보류나 계약의 해지 같은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경영성과를 중간재무제표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기타의 정보에 중간재무제표와는 다른 대체적인 이익측정치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체적인 측정이 과도한 경영성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방법이 명백히 정의되지 않거나 중간재무제표와의 명확한 조정내역이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잠재적인 오도를 유발시킬 수 있다. 39. 기타의 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감사인은 동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중요한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타의 정보를 숙독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실에 대한 명백히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다. 기타 정보 중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란 중간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과는 관련없는 기타의 정보가 잘못 기술되거나 틀리게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러한 문제를 논의시 판단이나 의견상 정당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사실의 명백한 왜곡표시를 해결하기 위해 적격한 제3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기타 정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은 관련 지배기구에 통보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img id="20635735"> </img> 40.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결과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표시되기 위해 중요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과 이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41. 감사인의 판단으로 경영진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배기구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방식 결정시 해당 사항의 성격, 민감도 및 유의성 또는 커뮤니케이션 시기 등과 같은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두방식 또는 서면방식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구두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42. 감사인의 판단으로 지배기구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의 변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3.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 결과 부정이나 법규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과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에 대한 결정은 경영진 구성원의 공모 또는 개입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배기구에 보고할 필요 및 동 사항이 검토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4.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로부터 파악한 중요사항이 재무보고와 공시절차를 감독하는 지배기구에 관련된 경우 이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img id="20635734"> </img> 45.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와 관련하여, 부문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결과를 활용할 경우, 회계감사기준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img id="20635736"> </img> 일반원칙 46.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각 문단의 내용에 적합한 제목 (2) 수신인 (검토업무 상황의 요구에 따름) (3) 전체 혹은 요약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무제표 항목별 명칭 등 검토대상 중간재무제표의 명칭, 중간재무제표 기준일 및 중간 보고기간 (4)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그 명칭을 직접 명시)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5)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6)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이 준칙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검토는 주로 재무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로 구성된다는 사실 (7)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이에 따라 감사인은 검토절차를 통해서는 감사 업무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 사항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획득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검토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8) 중간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 (9) (삭제) (10) 검토보고서 일자 (11) 감사인의 주소 (12) 감사인의 명칭과 서명 ※ 보론 4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 (46-1). 문단 46의 (4) 및 (8)을 적용함에 있어서 검토대상 재무제표가 요약 중간재무제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 수정하여 적용한다. (1)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2) 요약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 47.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비교표시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동 재무정보가 적절히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교표시 재무정보가 전기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필요한 경우 재작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2) 비교표시 재무정보에 적용된 회계정책이 당 중간기간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와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다면 동 변경이 적절히 처리되고 공시되었는지 검토 48. 감사인은 비교표시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의견 표명시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1) 당기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이 비교표시된 전년도 대응 중간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검토한 경우에는 양 중간기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상기 문단 46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2) 비교표시된 전년도 대응 중간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타감사인이 검토한 경우에는 동 전임감사인이 검토하였다는 사실, 검토보고서 일자 및 검토의견의 요약을 기타사항문단에 기재한다. (3) 검토받지 않은 전년도의 대응 중간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타사항문단에 기재한다. (4) 전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타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그 사실도 기재)하였다는 사실, 감사보고서 일자 및 감사의견의 요약을 기타사항문단에 기재하고 비교표시된 재무상태표가 감사받은 전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비교표시된 전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한편, 당 감사인이 전기말 재무상태표를 감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형성을 위해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론 8 :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 회계처리기준의 위반 49.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표시되기 위해 중요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50. 만약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사인이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이 중간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검토보고서를 변형시킨다. 검토보고서의 변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의 성격과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중간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감사인은 검토보고서를 변형시키고, 실행 가능하다면 검토보고서에 해당 필요 정보를 포함시킨다. 검토보고서의 변형 사유는 통상 검토보고서의 의견 근거문단에 기술하고 한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보론 5 :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51. 왜곡 표시된 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예외사항에 의한 한정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중간재무제표의 오도가능성이나 불완전한 성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보론 6 :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범위제한 52. 범위제한이 존재한다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검토업무를 완료할 수 없다. 53. 감사인은 범위제한에 따라 검토업무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그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또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진에 의한 범위제한 54. 감사인은 업무상황에 대한 예비적 지식에 기초해 볼 때 경영진에 의한 범위제한에 따라 검토업무를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검토업무를 수임하지 않는다. 55. 검토계약 수임 후에 경영진이 검토업무 범위를 제한한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범위제한을 제거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를 거부한다면 감사인은 검토업무를 완료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검토의견도 표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검토업무를 종료할 수 없는 사유를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표시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감사인은 문단 40에서 문단 42까지의 적용지침에 따라 관련 문제를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기타의 범위제한 56. 검토범위의 제한은 경영진에 의한 제한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발생될 수 있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업무를 완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결론도 표명할 수 없으며, 문단 55의 적용지침을 따른다. 범위제한이 예외적으로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항목에 국한되어 발생된 경우, 감사인의 판단상 이러한 범위제한이 중요하지만 중간재무제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이와 같은 경우 검토는 근거 문단에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준칙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검토보고서를 변형시킨다. ※ 보론 7 : 경영진의 검토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57. 감사인이 최근의 연간재무제표에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범위제한이 현재까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검토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속기업 및 중요한 불확실성 58.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결론에 대한 영향없이 이러한 사항을 강조사항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강조사항 문단은 일반적으로 의견문단 다음에 제시되며, 통상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59.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에 계속기업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적절하게 공시된 경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0. 전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중간기간 검토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중간재무제표에 충분히 공시되었다면, 감사인은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61. 감사인이 질문 또는 기타 검토절차의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중간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된 경우 감사인은 강조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62.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중간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상황에 적절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에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63.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문제 이외의 사항으로서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래의 사건에 따라 해소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가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64. 특정 문서에 감사인에 의해 검토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중간재무제표를 포함시킬 경우에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도 해당 문서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를 검토업무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65. 회사는 중간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감사된 직전 연간재무제표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체 재무제표 형태를 구성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없는 요약 재무제표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 연간 재무상태표일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경영진과 ‘요약 중간재무제표 이용시 감사된 직전 연간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구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요약 중간재무제표가 상황에 따라 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요약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img id="20635737"> </img> 66. 감사인은 검토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며 검토가 이 준칙과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도록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는 질문과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 등 수행한 검토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 입수한 정보와 유의적 문제의 처리내역 등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고려된 유의적 문제에 대해 해당 검토업무와 무관한 숙련된 감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문서화된 검토조서의 소유권은 감사인에게 있으며, 감사인은 검토조서의 보안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재무제표 감사조서의 보안·보관 및 보존 절차에 준하여야 한다. <img id="20635755"> </img> 67.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