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본문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유상증자에 한한다)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날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하는 경우에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조합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법·영 및 이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이 예탁하는 주식에 한하여 수탁한다.
①예탁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 퇴직증명서
2. 그 밖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인출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3. 조합소유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조합원별 배정 내역서 등
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인출사유에 적합한 주식에 한하여 인출에 응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예탁 및 인출절차 등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정한다.
영 제176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업종에의 해당여부는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사업현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합 및 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등의 열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사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6.26,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