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5-54 발령일: 2015년 7월 21일 시행일: 201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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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개요 가.다량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업체가 봉투표면에 인쇄필수 사항(반송사유란, 반송처, 고객바코드(bar code)를 인쇄하여 발송하고, 집배원이 우편물 반송사유를 반송사유란에 √ 또는 ○으로 표기하여 우편집중국으로 반송 처리 나.우편집중국은 반송우편물을 관할 ‘반송정보 분석센터’로 일괄 발송 다. ‘반송정보 분석센터’는 반송사유와 발송인의 고객바코드(bar code)를 분석하여 파일 형태로 우편물 발송업체에 제공 ※ 업무프로세스 <img id="20800540"> </img>   2. 계약관서 및 이용대상 가. 계약관서 : 전국 우편집중국 나. 이용대상 : 반송사유를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통상우편물 별후납 발송자(특수통상 제외) 다. 계약기간 : 2년 단위(계약관서와 발송인(업체) 간 계약 체결)   3. 서비스 종류 및 이용조건 <img id="20800541"> </img>   4. 반송정보 제공 수수료: 건당 30원 ※ 서비스 종류(Ⅰ형·Ⅱ형·Ⅲ형)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5. 반송우편물 처리 가. 이용 계약에 의하여 반송우편물은 15일간 보관 후 폐기 나. 반송우편물 분석정보(리스트, 영상)는 3개월 보관 후 폐기 ※ ‘발송인(업체)’이 실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