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5-54
발령일: 2015년 7월 21일
시행일: 2015년 7월 21일
본문
1.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개요
가.다량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업체가 봉투표면에 인쇄필수 사항(반송사유란, 반송처, 고객바코드(bar code)를 인쇄하여 발송하고, 집배원이 우편물 반송사유를 반송사유란에 √ 또는 ○으로 표기하여 우편집중국으로 반송 처리
나.우편집중국은 반송우편물을 관할 ‘반송정보 분석센터’로 일괄 발송
다. ‘반송정보 분석센터’는 반송사유와 발송인의 고객바코드(bar code)를 분석하여 파일 형태로 우편물 발송업체에 제공
※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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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관서 및 이용대상
가. 계약관서 : 전국 우편집중국
나. 이용대상 : 반송사유를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통상우편물 별후납 발송자(특수통상 제외)
다. 계약기간 : 2년 단위(계약관서와 발송인(업체) 간 계약 체결)
3. 서비스 종류 및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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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송정보 제공 수수료: 건당 30원
※ 서비스 종류(Ⅰ형·Ⅱ형·Ⅲ형)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5. 반송우편물 처리
가. 이용 계약에 의하여 반송우편물은 15일간 보관 후 폐기
나. 반송우편물 분석정보(리스트, 영상)는 3개월 보관 후 폐기
※ ‘발송인(업체)’이 실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