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5-33 발령일: 2015년 7월 6일 시행일: 2015년 7월 6일

본문

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