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중 1/3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2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
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제1호의 서류심사와 제2호의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해당 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시험(심사)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