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5-97 발령일: 2015년 8월 17일 시행일: 2015년 8월 17일

본문

1.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2.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