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5-98 발령일: 2015년 8월 17일 시행일: 2015년 8월 17일

본문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 안의 농지   2.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 이상인 농지   3.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