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박의 명칭은 한글로서 표기하고 가능한 그 끝에 "호”라는 문자를 붙인다.
① 선박원부에 선박의 등록을 하거나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또는 선박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해당란 안에 "자세하지 아니함”이라 기록하고, 기록할 사항이 없는 난 안에는 사선을 긋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하거나 각종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명료하게 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한글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또는 영문자 등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의 원명(原名)
2.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조선지 및 조선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선자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 상에 한자로 되어 있으면 그 한자를 쓴다.
④ 수량, 번호, 연월일 및 도로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⑤ 문자의 색채는 검은색으로 한다. 다만, 선박등록의 말소사유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붉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기록사항의 착오나 누락 등의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려는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난 밖에 기록하고 이에 날인하며, 수정 또는 삭제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붉은 줄 두 줄로 그어야(이하 "붉은 줄로 긋는다”라 한다) 한다. 다만,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난 밖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기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문자는 이를 고쳐 쓰거나,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1의 인증문을 붙이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직인을 찍는다.
② 등본 또는 초본이 여러 장이면 각 장에 걸쳐 직인을 찍는다.
① 각종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원부, 공동인명부, 선박번호부여부 : 10년
2. 선박등록의 관련서류, 국제톤수계산서 및 국제톤수등록대장 : 5년
3. 각종 증서의 발급대장 및 그 밖의 서류 : 1년
②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 그 기록을 종료한 연도의 말부터,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말소등록을 한 연도의 말부터,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종결한 연도의 말부터 각각 계산한다.
제2장 총톤수의 측정
① 「선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와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를 대조하고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기록된 선적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틀린 사항이 있으면 신청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1.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과 접한 시·읍·면의 명칭을 따른 것인지 여부
2.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시·읍·면이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인지 여부
3. 「선박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선박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려는지 여부
지방청장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할 때에는 선내의 공사 상황 등을 잘 아는 자를 참여시키는 등 원활하고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총톤수측정집행자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할 때에는 선박제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종류, 선질, 범선의 범장, 기관의 종류 및 추진기의 종류에 관한 기록요령은 규칙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박등록신청서의 해당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진수일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첨부한 진수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진수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몇 년 몇 월”까지, 진수월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몇 년”까지만 기록하고 진수연도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몇 년도 추정”이라 기록하며, "미상” 등으로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
규칙 제4조제1항의 총톤수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록할 것
2. 선박의 용도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순찰선”, "세관감시선”, "소방선”, "해난구조선”, "통선” 또는 "부선” 등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다만, 부선은 세부적인 용도를 포함해야 한다)
3. 착공일은 건조에 착수(선대에 용골을 거치하거나 블록을 탑재 또는 FRP선에 있어서는 형틀에 FRP를 적층하는 것을 말한다)한 날짜를 기 록할 것
4. 측정 장소 및 조선지는 시·읍·면의 명칭을 기록하되 외국의 지명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하고 조선지 및 측정 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기록할 것
5. 선박소유자 및 조선자의 기록요령은 제4조제3항에 따를 것
6. 진수일은 제9조제3항에 따를 것
7. 비고란에는 "신조” 또는 "중고선 도입” 등 그 취득 원인, 원명이 있을 때에는 원명, 개측인 경우에는 개측 원인 및 개측 범위 등을 간략히 기록할 것
8. 난 밖의 우측 상단의 ( - ) 안의 왼쪽에는 총톤수계산서의 총매수를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총매수 중 해당 순번을 기록할 것
9.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측정을 생략한 경우 각 해당란에 측정을 생략하게 된 근거와 자료를 명시할 것
규칙 제6조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의 총톤수를 부분측정한 때에는 측정하여 얻은 사항만을 총톤수계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6조에 따라 부분측정을 받은 총톤수계산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선박의 등록
선박소유자(국가 및 공공단체를 제외한다)가 최초로 선박의 등록(소유자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면 지방청장은 선박등록을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선박의 소유자와 선박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선박원부에 각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따로 기록방법을 정한 것은 그렇지 않다.
② 소유자 및 공유자의 난에는 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하되 선박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공유자의 지분은 선박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등기필증을 근거로 한다. 다만, 선박등기대상이 아닌 소형선박의 공유자의 지분은 각 공유자의 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다.
지방청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이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에 기록된 사항과 부합되는가를 확인하고 신청서 또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시키거나 정정하며 등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기를 정정하게 한 후 등록한다.
① 선박번호는 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하되 구성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지방청장은 별표 2의 선박번호를 선박의 종류나 선질의 구별 없이 선박마다 그 등록순서에 따라 이를 부여한다.
③ 한번 지정한 선박번호는 관할 지방청장이 변경되더라도 기호만 변경되고 고유번호는 해당 선박이 말소될 때까지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유번호를 잘못 지정하여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및 300톤 이상의 화물선의 선박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국제해사기구(IMO) 또는 영국 로이드선급(LR)에서 선박식별번호인 "IMO번호”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IMO번호의 등재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IMO번호는 IMO와 7자리숫자(예:IMO 1234567)로 구성되며, IMO번호의 사실여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영국 로이드선급에서 발급한 선명록(부록 및 주간개정목록을 포함한다) 중 IMO번호가 표시된 부분의 사본
2.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자 등이 IMO사무국 또는 영국 로이드선급에서 IMO번호를 부여받은 관련문서 또는 그 사본
3. 한국선급(KR)의 선급증서 또는 선명록 중 IMO번호가 표시된 부분 의 사본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원부 뒤쪽의 소유자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다수라면 그 대표자 1인만 기록하고 비고에 "대표자 외 몇 인”이라고 기록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법인이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선박공유자가 있으면 선박원부 뒤쪽의 공유자 지분란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몇 분의 몇”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에 관한 기록방법은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모든 등록을 한 때에는 선박원부 중 등록일자란에 등록을 한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처음으로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기사란에 "신조”, "선적증서소지선으로부터의 편입” 등 등록의 사유를 기록하고 외국선으로부터 편입된 것은 "어느 나라 누구로부터 매수” 등 국적취득의 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변경등록을 할 때 선박원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로 긋고 그 다음 난과 기사란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다.
② 변경등록을 한 경우 해당 등록사항을 별종의 원부용지에 옮겨 적을 때에는 그 뜻을 신구원부의 기사란에 덧붙여 적는다.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그 명칭 또는 도로명이 변경되면 선박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명칭 또는 도로명도 변경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하면 된다.
1. 변경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2.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때
3. 그 밖에 편리할 때
① 선박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원부용지에 옮겨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전 원부의 우측상단에 "제1엽”이라 기록하고 기사란의 마지막 칸에 제2엽 용지에 옮겨 적었음을 기록하며, 다음 원부의 우측상단에 "제2엽”이라 기록하고 기사란의 첫 번째 칸에 제1엽에서 옮겨 적었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엽 이하도 이에 준한다.
①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별표 3에 따라 말소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다음 그 기사란 및 등록일자란을 제외한 각 난을 붉은 줄로 긋는다.
② 말소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선박원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말소등록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선박등기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장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이 설정된 소형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 받은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에게 등록말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해당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의 말소를 동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선박을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절차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톤수측정신청서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은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기록하는 등록기사의 끝에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에 관한 신청서, 총톤수계산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그 밖에 모든 부속서류는 선박마다 취급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어느 선박의 부속서류임을 표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선박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거나 지방청장이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정정한 글자 수, 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고 끝에 날인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어볼 수 있도록 붉은 줄로 긋는다.
① 규칙 제13조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선박원부의 열람신청은 전화, 구두 또는 전자민원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앞면과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각 엽의 철목을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원부 등(초)본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이 제16조에 따라 선박에 선박번호를 부여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번호발급부에 순번대로 선박번호, 선종, 선박명칭 등을 기록한다.
① 선박원부는 선박번호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② 선박원부 중 말소등록을 한 것은 제1항에 준하여 별도로 정리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서류는 사변 등을 피하기 위한 비상반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 밖으로 이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박국적증서 등
①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원부에 기록된 바에 따라 기록한다.
② 소유자가 공유인 경우 성명란에 공유자 중 한 명의 성명과 "외 몇 인”이라 기록하며, 그 증서의 뒤쪽에 공유자의 성명 및 지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그 명칭 또는 도로명이 변경되면 선박국적증서에 기록된 행정구역, 명칭 또는 도로명도 변경된 것으로 보며, 증서를 정정 또는 재교부할 때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록하고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원부의 뒷면에 번호, 일자 및 발급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00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2000-일련번호로 한다.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에 해당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 내역을 기록해줄 것을 신청 받으면 해당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내용을 별표 4에 따라 해당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영역서의 뒤쪽에 기록하여 직인을 찍어 발급하고,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의 뒤쪽에 기록할 여백이 없으면 별지에 내용을 기록하여 선박국적증서의 뒤쪽에 붙이고 직인으로 간인한다.
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또는 그 영역서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존의 증서나 영역서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이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증서의 발급일자는 기존증서의 발급일자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이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또는 그 영역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증서의 상단과 증서발급부의 증서번호란 사이에 계인을 찍는다. 이 경우 발급종류란에는 "발급” 또는 "재발급”이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증서발급부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 별책으로 작성한다.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유무를 조회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
①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제10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②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톤수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국제톤수계산서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관계자료”라 한다)를 선박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제톤수계산서 중 국제총톤수에 관한 부분은 총톤수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상갑판하 전부가 변경되는 것과 관계가 없는 때에는 국제톤수측정요령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국제톤수증서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② 국제톤수계산서는 개측 전의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국제톤수증서를 멸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국제톤수증서를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 해당 국제톤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국제톤수증서를 작성하고 난 밖에 "재발급”이라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해당 증서의 번호에는 최초 발급 시 증서번호를, 발급일자에는 재발급의 일자를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③ 국제톤수증서를 재발급할 때 등록대장 및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국제톤수증서 등에 착오로 기록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대장 및 국제톤수증서등발급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청장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다른 지방청장에게 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관계되는 등록대장, 국제톤수계산서 및 관계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규칙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란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선박이 대한민국 항만을 출입할 때와 기타 필요한 때”를 말한다.
선박의 톤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톤”은 총톤수를 말한다.
2. 선박을 톤수별로 구분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의 단위까지 고려한다.
(예) 5톤미만 : 4.99톤이하의 모든 선박
5톤이상 20톤미만 : 5.00톤으로부터 19.99톤까지
3. 합계톤수는 선박별 톤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예) 19.49톤은 19톤으로
19.50톤은 20톤으로
지방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