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72 발령일: 2015년 8월 19일 시행일: 2015년 8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단부가 있는”이라 함은 갑판에 계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하여 구배(句配)가 4분의1이상의 경사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이라 함은 최하단 부분의 사이드 라인(SIDE LINE)을 상단부의 사이드 라인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캠버(CAMBER)는 최하단 부분의 캠버가 연장한 부분의 갑판너비에 비례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3. "풍우밀폐쇄장치”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목선구조기준에 의한 갑판구 등의 폐쇄장치의 요건을 만족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제1위치에 있는 창구, 기관실구 및 기타의 갑판구 폐쇄장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4. "갑판이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여 있을 것”이라 함은 전부수선과 후부수선과의 사이 이상에 걸쳐 연속하고 있는 갑판을 말한다.

5. "개구는 상설의 수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 함은 개구에 고정적으로 수밀성이 유지되는 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개구에 직접적으로 수밀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나, 해당 개구에 근접한 내부에 설치된 수밀격벽 또는 수밀폐쇄장치에 의하여 선체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수밀폐쇄장치”라 함은 그 인접한 외판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며, 충분한 수밀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7. "목선”이라 함은 외판이 목재로 제조된 선박을 말한다.

8. "선박의 길이의 중앙”이라 함은 선박의 길이의 전단을 선수재의 전면에 일치시켰을 경우의 선박의 길이의 중앙위치를 말한다.

9. "외판까지의 거리 등”이라 함은 외판의 내면(금속제 외판외의 경우에는 외판의 외면)까지의 거리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스케그(SKEG), 소오나 돔(SONA DOME), 복판형 빌지킬(BILGE KEEL), 킬의 외면에 붙어져 있는 박스 킬(BOX KEEL) 등을 말하며, 타(RUDDER), 프로펠라(PROPELLER) 및 이의 부속물은 부가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기타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갑판실, 팽창 트렁크(TRUNK), 창구(창구 덮개를 포함한다), 출입구실, 천창 및 연돌 등을 말한다.

12. "형상이 복잡한 장소”라 함은 쌍동선, 해저자원굴착선 등의 선체에 너클(KNUCKLE)이 있는 선박의 해당 선체부분을 말한다.

13. "형상이 단순한 장소”라 함은 해당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이 기하학적 공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단위 및 정도)

규칙에서 정한 단위 및 정도외의 면적, 용적, 계수 등의 단위 및 정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적 :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

2. 용적 :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

3. 계수 및 수치 : 소수점이하 자리는 4자리로 하되, 5째자리는 반올림한다.

4. 배수량 :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

5. 담수 또는 해수의 밀도 : 정수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한다.

제4조(용적의 측정)

① 내장판 및 방열재는 주연의 구조상의 칸막이로 보지 아니하며 단저구조를 가지는 선박의 화물창에서 늑판의 상면에 선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저외판까지를 화물적재장소로 취급한다.

② 선각의 구조부재(늑골, 늑판, 비임 등)는 해당 장소의 용적에 포함된다.

제2장 국제총톤수

제5조(미소용적)

①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중 어느 하나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

시이 체스트(SEA CHEST), 사이드 쓰러스트 터널(SIDE THRUSTER TUNNEL), 앵커 리세스(ANCHOR RECESS), 호오스 파이프(HAWSE PIPE) 및 호저 비트(HAWSER BITT) (외면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개구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등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구가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구조상 개구를 폐쇄할 수 있는 것 및 화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을 위하여 선반 기타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

데릭 포스트(DERRICK POST), 크레인 포스트(CRANE POST), 마스트(MAST) 등의 구조물(선루, 갑판실 등 폐위장소의 측면을 이용하여 구성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어느 위치의 횡단면(해당 구조물의 중심선에 수직인 단면을 말한다)의 면적도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8조(노출부에 설치된 장치)

보기대, 작업대(작업대 상부판의 재질이 금속이외의 것이고 또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탠천(STANCHION)이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것에 한한다) 및 적하용 파이프 등의 장치는 이를 구조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복판형불워크)

복판형불워크(BULWARK)의 최대너비가 0.6미터미만이고 내측판의 높이의 합계가 내측면의 높이의 2분의1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복판형불워크내의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3면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

상부구조물의 단면 또는 측면의 단부에서 돌출된 갑판 또는 덮개의 하부의 장소에 있어서는 노출부에 면한 3면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해당 갑판 또는 덮개가 그 3면에 있어서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용적산정기준)

①상부구조물의 용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횡단면의 상단에 대한 너비는 상층의 갑판의 하면에 대한 너비로 한다.

2. 횡단면의 하단에 대한 너비는 하층의 갑판의 하면에 대한 너비로 한다.

3. 횡단면의 높이는 선체중심선에서 하단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 대한 하층갑판의 하면으로부터 상층의 갑판의 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②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 전후단부의 용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길이”는 측정길이의 전후단에 대한 수직면에서 외판까지의 거리중 최대의 것으로 한다.

2.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는 최대길이의 중앙에 대한 횡단면의 최대깊이의 중앙에서 외판간의 너비로 한다.

3.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깊이”는 평균너비의 중앙에서 외판간의 깊이로 한다.

③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는 최대길이의 중앙에 대한 횡단면의 최대높이의 중앙에서의 위벽간의 너비로 한다.

2.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높이”는 평균너비의 중앙에서 위벽간의 높이로 한다.

④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 용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는 최대길이의 중앙에서의 횡단면의 평균높이의 중앙에서 측정한 위벽간의 너비로 한다.

2.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높이”는 최대길이의 중앙에서 선체 중심선으로부터 하층갑판의 하면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하층갑판의 하면으로부터 상층갑판의 하면까지 측정한 높이로 한다.

⑤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제외장소의 용적산정에 있어서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면적산정기준)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횡단면의 상단에서의 너비”는 상층갑판의 하면에서 측정한 너비로 하고, "횡단면의 하단에서의 너비”는 하층갑판의 하면에서 측정한 너비로 한다.

2.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횡단면의 높이”는 선체중심선에서 하단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하층갑판의 하면으로부터 상층갑판의 하면까지 측정한 높이로 한다.

제13조(제외장소)

①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장치”에는 개구에 직접 취부된 삽판(揷板), 캔버스(CANVAS) 또는 기타 개구를 폐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상 폐쇄가 가능한 것”에는 개구를 폐쇄하기 위하여 삽판받침, 캔버스용 훅(HOOK) 등이 연재(緣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개구의 위치에 있는 커튼플레이트(CURTAIN PLATE)는 인접하는 비임(BEAM)의 깊이보다 0.0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한 무시한다.

4. 바로 인접한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오픈레일(OPEN RAIL) 또는 불워크 이외에 의한 어떠한 접속도 없는 것으로 한다.

5. 규칙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출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구조물”에는 기기류, 보기대 등 구조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규칙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선측에 이르는 상부구조물”에는 해당 상부구조물의 측판이 선측외판에서 내측을 향하여 선박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7. 커튼플레이트와 불워크 또는 하층갑판과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스탠천 또는 길이가 0.6미터미만인 수직플레이트는 무시한다. 다만, 수직플레이트의 합계길이가 해당 개구의 합계길이의 4분의1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8. 스탠천에는 길이가 0.6미터미만인 수직플레이트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측면에 설치된 수직플레이트의 합계길이가 해당 개구의 합계길이의 4분의1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②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외장소내에 있는 기기류, 보기대 등 구조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무시한다.

2.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장치”라 함은 컨테이너선의 격자형가이드(CELL GUIDE), 산적화물선 또는 어선의 하지판(SHIFTING BOARD) 등을 말하며, 갑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링(EYE RING)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규칙 제3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어획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을 위한 선반 기타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모든 곳에 걸쳐 제외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4. 규칙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그 장소가 좁아져서”라 함은 창구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해당 장소의 너비가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호스파이프, 체인파이프, 필라(PILLAR) 등은 구조물로 보지 아니한다.

5. 단개구(端開口)가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와 선체중심선과의 교점에서의 너비를 기준너비로 하고 해당 개구에 평행한 면의 위치는 선체중심선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6. 계단부에 의하여 해당 장소의 높이가 높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단부보다 안쪽의 장소를 제외장소로 하지 아니한다.

③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제외장소의 용적산정에 있어서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총톤수

제14조(2층 갑판선)

①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2층에 있는 갑판”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1. 갑판의 너비가 강선구조기준에 의한 유효갑판의 양상측판의 너비이상을 가지는 갑판이 기관실과 선수격벽과의 사이에서 전후에 연속되어 있을 것

2. 선수격벽의 후부, 선미격벽의 전부, 기관실전단격벽의 전부 및 기관실후단격벽의 후부에 있어서 1늑골간격이상 너비로 갑판이 횡방향으로 연속하여 있을 것

3. 선측외판 및 해당 격벽에 고착(전용접 등)되어 있을 것

② 상갑판과 제2갑판 사이에 선수격벽 또는 선미격벽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갑판하의 선수격벽 또는 선미격벽을 제2갑판상으로 연장한 위치에 해당 격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규칙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실”에는 기관실격벽간의 장소외의 기관실 위벽 및 기관실용 탈출통로를 포함한다.

④ 규칙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창고”에는 갑판용 제기구, 구명구, 단정용 부속구, 특수선 작업용 제기구, 어로작업용 제기구, 기관부품, 전기용품, 묘쇄, 오일팬스 및 갑판장용의 기구를 격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⑤ 규칙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창”이라 함은 기관실공작장소(단야장을 포함한다) 및 목공작업장소 등을 말한다.

⑥ 규칙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들에 부속된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물의 보전을 위한 장치(냉동화물을 위한 냉동기 등)에 제공되는 장소

2.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치(카훼리의 램프웨이의 구동장치 등을 포함한다)에 제공되는 장소

3. 기관실내의 기기를 제어하는 장소

4. 상갑판과 제2갑판과의 사이에서 선수격벽사이에 있는 기관실, 화물적재장소(포장하지 아니하는 액체 또는 기체를 적재하기 위한 장소는 제외한다), 선용품창고, 공작창과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게기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한 낭실, 통로, 계단, 출입구 또는 승강기가 차지하는 장소(다른 용도와 병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기관실,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 채광, 통풍 또는 소방을 위한 설비가 차지하는 장소

6. 기관실에 인접한 연료유창, 윤활유창 또는 보일러수창에 제공되는 장소

7. 묘쇄고용체인 파이프가 차지하는 장소

제4장 순톤수

제15조(화물적재장소)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적재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1. 화물을 적재한 탱크자체를 적·양하하는 탱크선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를 적재하는 창내의 장소

2. 선박내에 고정설치한 탱크내에 화물을 적·양하하는 탱크선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내의 장소

3. 여객의 수하물을 격납하는 장소

4. 우편물을 격납하는 장소

5. 화물창구연재와 화물창구의 덮개에 의하여 둘러싸인 장소

6.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적재장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가 차지하는 장소

7. 화물의 적재 및 그 외의 다른 용도와의 겸용장소

8. 유탱커의 슬롭 탱크(SLUM TANK)

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제16조(여객정원수)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N”의 여객정원수는 선박설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한다.

②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정원의 총수”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최대탑재인원으로 한다

제17조(경미한 변경)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기준흘수선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N1 또는 N2의 변경을 말한다.

제18조(화물적재 장소의 용적산정기준)

①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은 갑판간 및 최하층갑판하의 각 화물적재장소마다 각각의 용적을 산정하여 이들을 합산한다.

②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는 최대길이의 중앙에 대한 횡단면의 평균높이의 중앙에서 외판 또는 격벽간의 너비로 한다.

2.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높이”는 최대길이의 중앙에서 단저구조인 경우에는 선체중심선에서 늑판의 상면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선저외판으로부터 갑판하면까지의 높이를 말하고, 이중저구조인 경우에는 선체중심선에서 이중저내저판의 상면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중저내저판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 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제19조(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

횡단면의 면적산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화중량톤수

제20조(경하배수량)

경하상태에 대한 흘수선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선박의 경하배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경하상태에 가까운 상태에 있어서 해당 선박의 배수용적에 해당 수면의 물 또는 해수의 밀도를 곱하여 산정한 배수량에 적재하여야 할 설비 기타의 물건으로서 적재하지 아니한 것의 중량을 더하고 이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 또는 화물 기타의 물건으로서 적재되어 있는 것의 중량을 빼어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외판의 배수용적산정방법)

외판의 평균두께는 수선간 길이의 중앙에서의 선체횡단면의 흘수선하의 외판(킬을 포함한다)의 평균두께로 한다.

제6장 톤수계산서의 서식

제22조(톤수계산서의 서식)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

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

2.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2호서식

3.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4.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5. 재화중량톤수계산서 : 별지 제5호서식

제2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