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92 발령일: 2015년 8월 24일 시행일: 2015년 8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립수목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을 제공받아 목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구분)

특정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임업의 기반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임업기술개발사업 ”

2. 2000년대 임업기술의 경쟁력확보를 목표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3.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5.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외부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용역연구사업”

제4조(과제신청)

제3조의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공고가 시행되면 공고내용에 의거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들을 심층 분석, 검토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팀을 경유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한다.

1.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2.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3. 연구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

4.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첨단성·복합성 및 기반성

5.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6.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사회적 효과

7. 전체 사업중 주관연구기관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과제

8.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기준

제5조(연구관리)

①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사업비의 사용 발의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확정된 과제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외부기관이며, 총괄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과제의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협동연구기관은 주관기관과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특정연구과제 참여 계약서(협동연구과제)를 체결한다(예 : 붙임 1. 농림특정연구과제 참여 계약서).

④세부과제로 기업이 참여시는 그 참여기업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 참여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붙임 2), 연구 계획서상 참여기업으로 참여시는 연구개발비의 일부(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현물(현찰) 부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특정연구과제에 세부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는 세부계획서(서식 1)를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반드시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⑥타 기관 또는 타부서에서 주관하는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사업추진시 발생되는 행정업무는 소속 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 수행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자에게는 국립수목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특정연구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산정기준)

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각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7조(과제의 협약체결·변경·해약)

해당사업별 특정연구개발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및 비용)

①사업비관리는 행정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한다.

②사업비는 연구과제별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각 협약에 의거 사용하며, 동일한 특정연구과제를 2개 이상 수행시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비용은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비관리자는 "현금출납부” 원본을 비치하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와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사업비 관리자는 자금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과제 책임자에게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으며, 협동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사본을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의 사본을 취합 관리한다.

④연구관리비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총괄연구책임자는 협약에 의거 중간보고서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팀을 경유 협약기관에 제출한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활용)

①특정연구개발과제의 중간결과 보고 및 차년도 계획은 해당분야에서 심층 검토한 후 연구기획팀을 경유 협약기관에 제출한다.

②연차별 연구결과 평가는 종료 당해년도에 연말평가를 실시한다.

③연구결과보고서는 협약에 의한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고 또한 관련단체 및 연구 관련자들에게 배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④연구결과는 관련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리플릿 등을 만들어 적극 홍보한다.

⑥협동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대외발표 또는 논문 투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