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015-3 발령일: 2015년 8월 18일 시행일: 2015년 8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이란 식물, 미생물 및 동물에서 유래된 다양한 형태의 유전체 또는 유전자 등에서 분리된 DNA 염기서열을 총칭한다.

제3조(관리부서 등)

①농과원 유전체과장은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에 관한 분석장비, 시설 및 지원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염기서열 분석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농과원 또는 농업생명자원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충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을 지원한다.

제5조(분석의뢰, 결과통보 및 관리 운영)

①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염기서열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유전체과장에게 신청하며, 분석결과는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전체과장은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석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③분석담당자는 분석대장에 신청접수번호, 분석량과 내용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뢰자 시료준비 및 비용)

①염기서열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DNA는 순도가 높고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료준비와 관련하여 분석담당자와 협의한다.

②유전체를 차세대염기서열장비로 분석하거나 유전자 등을 대량분석하는 경우 분석비용(재료비 등)은 분석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분석에 사용된 시약·키트 등 재료비는 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고 공개한다.

제7조(분석의 제한)

유전체과장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염기서열 분석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① 염기서열 분석 기기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염기서열 분석 요청량이 많아 기한 내에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③ DNA의 순도 또는 양이 기준에 미달하여 분석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