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5-107 발령일: 2015년 8월 27일 시행일: 2015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심판위원 연수과정의 대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판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연수과정)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9개월 이내에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및 종자관리제도에 대한 사이버교육(20일이내)

2. 국립종자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심사요령 및 실습(1일)

제4조(수료기준 등)

연수과정의 수료기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료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참여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