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77 발령일: 2015년 8월 28일 시행일: 2015년 8월 28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이?부임시 보고 체계의 명확화 및 인계인수 절차 등의 체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관장 이?부임일 지정 ○인사기획관실에서는 주재국 현지 정세, 외교 현안, 공관장의 개인 신변정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시기에 공관장 이?부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과 사전 협의 후, 이?부임일을 지정한다. ○인사기획관실은 이?부임일을 원칙적으로 2주 전까지 해당공관 및 지역국 등에 공문으로 통보하되, 인사회보로 갈음할 수 있다.   3. 공관장 이?부임 신고 가. 이임공관장 귀국 신고 등 ○이임공관장 소속 공관에서는 귀국일정?귀국 후 비상연락처?항공편?직무대행권자 등을 포함한 이임 관련 사항을 공문을 통해 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업무 유관 기능국에 이임 당일전까지 보고한다. ○본국으로 귀국하는 공관장은 귀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인사기획관실로 첨부1에 따라 귀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실은 조정기획관실 및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등에 귀국신고서 사본을 전달한다. 귀국하는 공관장은 귀국 후 1-2주 이내에 공관 소관 지역국장(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장) 또는 업무 유관 여타 간부와 직접 업무협의를 실시하며,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최단시간내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이임공관장은 이임일로부터 가급적 3주 이내에 첨부2에 따라 귀국(이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인사기획관실 등에 제출한다. 나. 부임 공관장 부임 신고 ○부임공관장이 소속된 공관에서는 주재국 도착 즉시 부임사실을 공문을 통해 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업무 유관 기능국에 보고한다.   4. 이?부임시 이동경로 ○공관장의 이?부임지로의 이동은 순로(順路)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동반가족의 제3국 체류가 허용되는 특정지역 공관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은 가족의 제3국 체류 지원을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족의 체류국을 경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관장의 제3국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경유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항공료 등 비용은 공관장 본인이 부담한다.   5. 공관장 간 업무 인계인수 절차 체계화 가. 인계인수 시기 및 방법 ○이임공관장은 원칙적으로 귀국 즉시 최단 시일 내에 신임공관장에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다만, 공관장 이임시 후임공관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관장 간 대면 인계인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직무대행권자를 통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임공관장은 직무대행권자인 공관 내 차상급자에게 이임 전까지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공관 내 차상급자는 신임공관장 부임 즉시 재인계인수를 실시한다. 나. 인계인수 항목 ○인계인수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mg id="21333185"> </img> ※ 관인의 인도?인수, 시설?비품 등을 포함한 공관이 관리중인 국유재산의 인도?인수 등 공관장 간 대면 인계인수가 곤란한 사항은 직무대행권자를 통해 인계인수할 수 있음 다. 인계인수 효력 ○인계인수는 직접 대면으로 실시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공관장 이?부임에 따른 직무대행권자의 지정 ○이임공관장의 이임 후 신임공관장의 부임시까지 공관장 업무 대행을 위해 이임공관장은 직무대행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직무대행권자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차석대사→공사→공사참사관→참사관→서기관 순(총영사관은 부총영사→영사→부영사 순)으로 정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1조 제1항에 따라 차상급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자를 직무대행권자로 지정한다. ○직무대행권자의 권한은 공관장 이임 당일부터 신임공관장 부임 당일까지로 한다. 마. 인계인수 지원 및 관리 ○이임 공관장과 신임 공관장이 국내에서 인계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에서는 이?부임 공관장과 협의를 거쳐 일정과 외교부 청사 내 장소 등을 주선하고, 상기 사항의인계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첨부3에 따라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관 지역국장(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장) 또는 업무 유관 여타 간부가 입회하여 인계인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양 공관장이 이?부임지 또는 제3국에서 인계인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 후, 첨부3에 따라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한다. ○인사기획관실에서는 전 공관장 인계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담당관을 지정하고,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관장 내정일, 인사발령일, 아그레망 부여일, 부임일, 신임장 수여일, 인계인수일, 귀임일, 귀국신고서 제출일, 귀국(이임)보고서 제출일 등 공관장 인사전반에 걸친 기록을 관리하고, 인계인수서 사본 및 귀국보고서 등을 보관한다.   6. 귀임 공관장 복무 관리 가. 기본원칙 ○귀임 후, 임용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인사수요 미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직이 미부여된 공관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 하위법령에 따라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 비밀엄수,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한다. ○인사기획관실에서는 귀임공관장의 본부대기 상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임무 및 연구과제 수행 ○인사기획관실은 본부대기 중인 귀임공관장에게 공관장 부임전에 근무한 직위, 보직경로, 희망보직 등을 고려하여 지역국 또는 기능국과 협의를 거쳐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특별한 임무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국 또는 기능국은 임무나 과제 추진상황을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한다. 다. 사무공간 지원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 귀임공관장이 근무할 사무공간을 국내 도착전까지 확보하여 고지하되, 본부대기자의 철저한 복무관리 및 부여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외교부 청사(임차청사 포함)내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비상연락체계 유지 ○본부대기 중인 귀임공관장은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가 승인 등 복무처리를 선행(첨부4)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