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5-109 발령일: 2015년 8월 31일 시행일: 2015년 8월 31일

본문

1. 한우 종축 가. 생산능력 기준 1) 씨수소 <img id="21341674"> </img> 2) 씨암소 ○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미만인 것 나. 규격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 또는 고등등록증을 소지한 것   2. 한우정액 가. 생산능력기준 : 한우 종축의 보증씨수소 기준과 동일함 나. 규격기준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정액혈통 증명서를 소지한 것   3. 한우수정란 가. 생산능력기준 <img id="21341677"> </img> 나. 규격기준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수정란 혈통증명서를 소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