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5-109
발령일: 2015년 8월 31일
시행일: 2015년 8월 31일
본문
1. 한우 종축
가. 생산능력 기준
1) 씨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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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암소
○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미만인 것
나. 규격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 또는 고등등록증을 소지한 것
2. 한우정액
가. 생산능력기준 : 한우 종축의 보증씨수소 기준과 동일함
나. 규격기준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정액혈통 증명서를 소지한 것
3. 한우수정란
가. 생산능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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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기준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수정란 혈통증명서를 소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