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5-113
발령일: 2015년 9월 4일
시행일: 2015년 9월 4일
본문
1. 목 적
○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사업의 결과 국내 반입되는 쌀의 허용범위를 설정함.
2. 허용범위
○ 반입주체 : 대북지원사업단체(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통일부에서 지정한 단체)
○ 용도 : 비상업적인 용도
○ 단체별 반입 횟수 및 물량 : 연간 1회, 2톤 이내
○ 신청절차 : 북한산 쌀을 국내로 반입하고자하는 단체는 반입주체의 인적사항, 품명, 물량, 시기, 사용처 등을 명시한 반입계획과 대북지원사업실적을 물량 도착 전에 통일부장관을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3. 적용제외
○ 고시일 전에 반입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한도 물량 미적용
○ 천재지변 등에 의해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 또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반입되는 물량은 별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