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15-20 발령일: 2015년 6월 30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발행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규정된 지방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0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총부채 상환비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연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가능한 신고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대출금의 1.1배를 말한다.

④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각각 해당 주택담보대출채권액의 100분의 50,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당 대출금 잔액과 해당 대출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권의 잔액을 더한 금액의 1.1배를 말한다.

⑥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라 함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29에 따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 AAA~AA-등급을 적용받는 국가를 말한다.

⑦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항에서 규정된 국가의 은행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제2항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은행

2. 제6항에서 규정된 국가의 증권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제2항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증권회사

⑧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있다.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세부평가 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장부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장부가격은 평가일 현재 발행기관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제4조(채권 등록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시행령 제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관회사(증권 인수자들을 대표하여 발행기관과 협의하여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등 인수 및 청약업무를 주관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주관회사 명칭 및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관회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등록신청서류의 제출)

① 발행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

2. 등록신청서의 붙임서류

가. 발행기관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나. 발행기관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발행기관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실사 및 평가의견서

라. 그 밖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서식에서 정하는 붙임서류

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에 관한 사항

가. 발행기관의 개황

나. 재무에 관한 사항

다.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구조

2.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재무 요건

나. 위험의 관리 및 통제 요건

다. 기타 요건

3. 발행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총자산 기준 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

나. 과거 발행 이력에 관한 사항

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가. 발행계획, 운용계획, 상환계획의 세부구조 및 내용

나. 발행 시기, 발행 총액, 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

다. 조달 자금의 운용계획

라. 상환 자금의 마련계획

마. 기초자산집합 규모 확대를 통한 추가 발행계획(발행한도, 예정기한 등)

바. 주관회사에 관한 사항

5.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가. 기초자산집합의 종류, 명세, 평가, 만기에 관한 사항

나.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다. 담보유지비율 및 최소담보비율에 관한 사항

라.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 계획 및 방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의 명칭 등)

마.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 및 방법

바. 일시적인 차입계획 및 차입자금의 운용계획

6. 감시인에 관한 사항

가. 감시인의 개황

나. 감시인의 권한,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수탁관리인에 관한 사항

8.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

가. 우선변제권자의 개요

나. 우선변제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9. 공시 등에 관한 사항

가. 발행기관의 공시

나. 기타 공시

10. 투자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시의 위험 요소

나.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예금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변경등록신청서류의 제출)

① 발행기관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변경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

2. 변경등록 신청사유

3. 변경전후의 세부내용

4. 감시인의 당해 변경에 대한 의견(변경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시인의 실사·평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변경등록신청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발행한도 제한 관련 고려요소)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 "그 밖에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상황

2. 발행기관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발행기관의 「은행법」 제34조제2항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제8조(발행사실 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사실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에 관한 사항

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결과에 관한 사항

가. 발행결과 및 발행조건의 세부내역

나.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와의 차이에 관한 사항

3.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② 발행사실 보고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법 제9조제2항제1호다목2)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업무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4. 법무법인 등의 대출채권 등의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5. 투자매매업자의 채무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수업무

6. 신용평가업자의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제10조(감시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

① 감시인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한한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시인에 관한 사항

가. 감시인의 개황

나. 감시인의 권한,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발행기관의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기초자산집합의 구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법에서 정한 각종 등록·보고·공시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발행기관의 발행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발행계획, 운용계획,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행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

4.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가. 기초자산집합의 종류, 명세, 평가, 만기에 관한 사항

나.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다. 담보유지비율 및 최소담보비율에 관한 사항

라.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마.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에 관한 사항

바. 일시적인 차입에 관한 사항

5.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

가. 우선변제권자의 개요

나. 우선변제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다. 우선변제권 침해 요인에 대한 점검

라. 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해 수행한 행위에 관한 사항

6. 수탁관리인에 대한 사항(수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만 해당)

7. 그 밖에 분기 중 감시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관리점검 사항)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액

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총 차입금 원리금 잔액

제12조(중요사항발생시 보고사항)

발행기관이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개요

2. 중요사항 발생일시 및 발생내용

3. 조치사항 및 향후 처리계획

제13조(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

① 발행기관 및 감시인이 법, 시행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류, 변경등록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기관 및 감시인은 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1부에 대하여 그 내용의 교체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사실의 보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시인 선임 및 재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감시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5.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 또는 재산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6.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한 경우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