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통일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49
발령일: 2015년 7월 27일
시행일: 2015년 7월 27일
본문
1.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ㆍ제14조제1항제1호와 총무처예규 제276호에 의거 통신ㆍ기계등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급(등급)별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전문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 특별채용사유 발생시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임용예정직급(등급)별 자격증구분 및 경력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등급)별 자격증 구분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3. 유의사항
상위직급(등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동일분야의 하위직급(등급)에 해당하는자격증으로 한다.
4.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