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검사원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후점검” 이라함은 종자유통과장 또는 지원장이 검사결과 및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확인, 점검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격검사”라 함은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에 있어서 검사원이 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결정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3. "위반” 이라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결과가 검사허용오차 한도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
4. "구두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주의환기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5. "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의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6. "경고”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주의”의 경우 보다 심하여, 특히 조심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도·감독
① 본 지침에 의한 지도·점검 및 감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시 위격검사 행위 여부
2. 종자검사 및 생산·공급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여부
3.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업무 추진사항
4. 기타 관련규정 및 예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여부 등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자유통과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별도로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지원장은 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검사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검사과장이 주관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종자검사 및 생산·공급업무중 지도·점검 및 감독대상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사후점검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가 완료된 포장 또는 수매품 및 정선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점검 방법은「종자검사요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점검 수량은 위격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으로 한다.
종자유통과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각지원장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검사 및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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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주요 위격·위반사항에 관한 처분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 종자검사시 위격·위반여부 판정은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검사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오차비율 또는 위격 검사건수로 판정한다.
① 사안별 경중 및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로 분류하여 문책조치 및 처분한다.
② 다만, 위반자에 대한 문책은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자 중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특히 종자검사원 과실로 농가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비위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문책 조치 및 처분한다.
④ 해당 규정에 의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 개전(改悛)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처분에 관한 제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처분일 기준)에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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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독자에 대한 조치
① 소속직원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문책한다.
② 감독책임이 있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 대한 문책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문책종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처분 건수가 해당되면 문책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 중 처분건수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건수를 적용한다.
2. "경고”로 처분된 것은 "주의” 2건으로 계산한다.
3. 해당 지원장이 자체 점검하여 처분한 경우〈별표2〉의 처분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책기산 기간은 처분일 기준 1년간으로 하고 처분된 건수를 누산한다.
제5장 문책조치 및 보고
이 지침에 의한 문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처분은 원장이 "주의”, "경고”, "징계” 처분한다.
2. 각 지원의 자체점검에 의한 처분은 지원장이 "구두주의”,"주의”, "경고” 처분한다.
① 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종자유통과장이 요구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처리 한다. 다만, 징계처분은 관계 법령과 규칙(규정)에 따른다.
② 각 지원의 자체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지원 검사과장이 처분 요구하여 지원장이 처분하며,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장이 처분 후 즉시 종자유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책 처분시 동 규정 및「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 의하여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자유통과장이 처분일로부터 12월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