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5-680 발령일: 2015년 9월 11일 시행일: 2015년 9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조의 기준)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할 경우에 도로의 구조는 지하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으로 과선도로교가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법선정의 기준)

①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에 철도 지하횡단공사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열차의 정시운전과 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지하횡단공사의 공법은 열차운행 횟수, 궤도 및 노반 조건, 구조물 규모 등을 고려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정시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

도로관리청이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등 필요한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시설구조 및 공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소속직원중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지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하고,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회의시 사무처리 및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실무담당자를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

가.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철도 지하횡단공법 선정의 적정성 여부

다. 시공성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적정 설계에 관한 사항

라. 토질조사서에 의한 적정 설계 여부

마.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지하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

2.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과선도로교로 할 경우

가. 당해 지역의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을 감안한 과선도로교 설치의 타당성 여부

나. 건축한계, 장래 철도시설 계획,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여부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구조, 철도방호 및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

라. 기초, 교각 등 하부구조 시공시 기존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빔 가설 등 상부구조의 시공법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과선도로교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입체교차시설 설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용역회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이 지명하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의자료는 회의일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⑤ 회의자료 및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제8조(기타)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