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5-181 발령일: 2015년 9월 11일 시행일: 2015년 9월 11일

본문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img id="21658237"> </img> <img id="21659488"> </img> * 비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C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