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5-194 발령일: 2015년 9월 29일 시행일: 2015년 9월 29일

본문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질소(N0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 1시간평균치 : 0.08ppm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저감대책 및 삭감 내역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 도시녹화 및 대기 정화식물 식재 -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개선 -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 o 자동차 관리대책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화물자동차 과적·과속 단속 -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저공해화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전기자전거 운행(공공업무용)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부분 배출규제 강화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의 계속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에너지 목표 관리제(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시행(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 환경친화형 페인트 및 유기용제 보급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 -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 강화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img id="21840626"> </img> 다. 향후 투자계획 총괄 <img id="21840624"> </img>   4. 행정사항 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광양만권역의 오존생성 원인규명('09∼'10년) 및 저감대책('11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전라남도지사는 동 연구결과에 따라 실천계획을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