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는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을 따른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30일 이상의 장기 공석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사무 인계인수는 전·후임자간에 행한다. 단,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직무대리 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인계인수 직위의 직상위자는 인계인수 확인자가 된다.
사무인계인수 기준일은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 단, 확인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① 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가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상호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원본 포함 3통을 작성하되, 원본은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서명·날인 후 부서 또는 공관에서 보관하고,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서 작성시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한다.
① 재외공관 부임 또는 귀임으로 인해 인계·인수자간 공동근무기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에도 불구, 인계자가 인계인수 기준일 15일전까지 제8조의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② 인계인수서 원본은 인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확인자의 검토 후 인계자가 서명·날인한다. 인수자는 부임 이후 확인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한다.
① 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가 명시된 표지
2. 연간 업무계획, 성과목표 및 조직·예산 현황(부서장급 이상에 한함)
3. 소관 업무 상세정보 및 진행상황
4. 기록물철 목록
5. 업무유관자 정보,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② 인계인수서의 작성은 별표 1의 표준서식에 의하되, 업무 여건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인계인수서의 원본은 각 과 및 공관에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 심의관급 이상 본부 직원의 인계인수서는 국별 주무과에서 보관한다.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 업무 인계인수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