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15-314
발령일: 2015년 9월 24일
시행일: 2015년 9월 24일
본문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