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15-314 발령일: 2015년 9월 24일 시행일: 2015년 9월 24일

본문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