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본문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예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노동행정 합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하 "자격취득대상자"라 한다)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이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에 최초임용, 전입, 실무수습 중이었던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업무를 행한 사람을 말한다.
영 제2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연수 완료일 현재 제2조제1항의 자격취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수일정, 교육과목 등 연수에 관한 주요내용을 연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수수요를 고려하여 연수실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별표1의 교과편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은 해당 연도에 동일한 과정을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연수원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연수생이 직접 연수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3. 연수에 극히 태만히 임한 경우
4. 질병 그 밖에 연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연수원은 연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수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연수원은 별표1의 교육과목별 이수 필요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 강의과정 중 전체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30시간을, 그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1개 과목당 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이수로 보기 위해서는 매 과목당 진도율이 100분의 100이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이어야 한다.
연수원은 연수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수원은 연수생의 연수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